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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한달동안하루에10시간동안일해서최저시급도안맞춰서 100밖에안받는대18일이월급날짜인대 3일후에 70보내시고 그딤날주신다해놓고안주시고 말만주신다고 하시고 26일인 지금까지도 안주시고잇습니다.그래서그만둿는대돈바로붙혀주신다더니또안보내셧내요그리고 그담달 몇일일한돈도 안주시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다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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