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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해결책을 알고싶습니다. (밑에 글 수정이 안되서 이거 봐주세요!)

 |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야커피-(주)연합통신/법인사업자' 에서 2015년10월17일부터현재까지 금,토,일,월 5시간씩 일을해오고 있습니다. 일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면접당시 너무나도 당연히 파트타이머는 4대보험 아닌거 아시죠? 라는 말에 당연히 그런줄 알았고, 그 당시 저도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 의문,부당함을 느끼는 것. ***1.16년도로 시급이 바뀌면서 최저가 부담이 된다며 소득세로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라곤하였으나 모르겠습니다 무슨말인지) 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채용면접당시 이러한 언급은 없었으며 해당매장의 매니저님도 이것에 관해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4대보험이 아닌 제가 일용직으로 적용되어 3.3%를 내야하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를 이럴꺼면 왜 작성했나? 라는 의문과 불쾌감이 듭니다.2본인의 경우, 4대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청요건에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1차 서류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15년도10월, 12월 그리고 16년도2월 이렇게 3번의 2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8개월의 근무기간동안 단 3번의 2대보험 고용,산재로 일용직신고가 되어있는 점과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구직활동에 있어 국가의 도움을 받지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1년이상 근무를 할때에도 경력인정이 되지않는것이며부당한 이유로 퇴사를 당할 경우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직자,실업자가 아니기때문에 그 어떠헌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해당매장의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지만,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을 들지 않을경우 나라에서 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드문드문이라도 일용직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고, 매장의 이익만을위해 파트타이머에게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줍짢은 신고로 본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인한취업성공패키지를 못받게 생겼으니 2대보험을 앞으로도 아예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될꺼라고 합니다. 3.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시급이 인상되지 않았고, 7개월 중순 쯤 본인이 말을해 200원의 시급이 올랐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급인상은 없지만 500원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지라도 말해서 200원 올려주는 것은8개월 일한 사람에 대해 그만두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시급인상을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이것 또한어려울꺼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본인은 해당 매장의 매니저님은 해결책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이러한 불법짓거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8개월 일할동안의 4대보험을 모두 받고싶고 소급신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제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이 아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챙길건 다 챙기고싶습니다. 이 배려없는 매장 신고가능하다면, 어떤점을 신고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8개월의 4대를 전부 받고 경력자로 남던지 or 2대를 아예 받지 않고 국비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3.3% 부분 -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 대다수 정규직원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아 3.3프로를 공제합니다. 2) 4대보험 관련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용직으로 체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가입을 사업주는 하게 됩니다 - 단, 일용근로자란 하루 혹은 한달이내의 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기에, 작성하신 것처럼 8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하셨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여지기에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사업주와 이야기하시어 각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증빙하여 제출하시어 소급신고를 하심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소급신고의 경우 각각의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 연락을 하셔야합니다.3.) 시급 - 시급의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6030원 이상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약소한 금액을 인상하였다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4) 결론- 4대 보험 관련 ->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청에 진정- 4대보험 소급 신고 -> 각 공단에 신청- 급여인상 ->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면 불법으로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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