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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며 .2주일에 한번쉬고 일하는 시간은 11시간30분일을합니다.직원이면서 월급도 160 만원 이고 4대보험이 다 빠지고나면 140만원을 받습니다.직원이더라도 11시간30분 일을 하는것이 맞는걸까요?160 만원이 정당한 금액일까요?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생때 잇는게전부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의 금액 및 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 해당 금액보디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약, 아르바이트 에서 직원으로 인정되어시급 (급여) 부분이 달라진 경우에는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1일 8시간 , 주40시간을 일하는 것이 맞지만근로자의 동의하에 최대 주 12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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