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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당당한 갑질 신고합니다.

 |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해운대 신세계 센텀시티점 아웃도어매장 내셔널지오그래픽 매장에 오늘25일 알바를 하기로한 알바생입니다. 원래 이 매장에서는 계속 일할수잇는 정직원을 구하는건데 19일경 면접을보고 방학만 할수잇는 단기알바로 저를 확정시키고 오늘 25일날 10시 30분 정시에 출근을 하엿습니다.그러나 11시경 직원과 매니저가 통화후 정직원을 구햇다며 집에가라고 하는겁니다. 알고보니 매니저는 저한테 문자를 햇다고하고 저는 못받은상태에서 서로 연락이안된겁니다. 일단 집에 온 뒤 제 가족이 매니저와 통화를햇는데 제가 이력서에 번호를 잘못 적은 상태로 제출을 해서 잘못된번호로 문자가 갓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만이 있는점은 매니저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를 뽑을지 안뽑을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저는 모든 약속과 시험 등 중요한 제 개인적 사정들을 모두 미루엇습니다. 면접후 확정여부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닌 이미 확정이 되고 출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저에게 달랑 문자 한통을 보낸 이게 고용주의 갑질 아닌가요?? 출근이 확정된 저는 당연히 다른 알바를 구하지도않앗고 일주일 가량을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확정이 아닌 단순히 면접후 확정 여부를 통보하겟다고만 햇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다음부턴 알바생 뽑을때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 은 정말 불성실한 말투와 언행이였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서만 받아들이고 알겠다고만 했으면 이정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앗을 것 입니다. 그후 실랑이가 계속되엇고 매니저가 전화를 말도없이 먼저 끊엇습니다. 다시 전화해봐도 받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더 맞는 사람이 있으면 뽑으면 그만인 고용주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일반 근로기준법령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채용 전에 있었던 매니저분의 말투 및 언행애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이 불가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매장의 본사 혹은, 경찰서로 신고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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