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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가입 보건증 늦게 제출

 |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빵집,쥬씨, 빽다방 3개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쥬씨 근무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쮸씨 점장에게 빽다방 일하는것을 숨겼습니다. 채용이 안됬을 경우가 있어서.당일날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문자도 보내고 통화가 와서 통화도 했습니다. 결국 합의 하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경쟁업체인 빽다방에서 근무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저보고 산업스파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위장취업이 아니냐는 말로 저한테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일하는 첫날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그만두는 날까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근로계약서를 훔쳐간게 아니냐는 누명을 씌우면서 졸지에 도둑놈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4대보험도 안들어져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였고 보건증도 제가 일하는 중간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칙으로는 처음 부터 제출하고 일해야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해 해야 하나요?요약.산업스파이 ,위장취업, 이라는 소리를 들음근로 계약서를 쓴적도 없는데 제가 훔쳐갔다는 도둑놈 취급을 받음.4대보험을 들지 않았음.보건증도 첫날이 아닌 일 시작하고 중간에 제출했음.이런거는 어떤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쳐해야하나요?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쥬씨는 주 5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작성 후, 근로자 1부/ 사업주 1부를 갖는것이 원칙입니다. - 누가 훔쳐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짜피 근로자 1부/ 사업주 1부를 나눠 갖는 것이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급여 -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의해,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근로했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 - 말씀하신 것처럼 주5일 * 5시간 / 즉 1주에 25시간 근무를 하였기에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주휴수당이란 쉽게 생각해서 1주 근로한 것에 대해 2주차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에, 근무를 1주만 하고 1주차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 되지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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