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라고 할수 있나요?

 |  | 16-06-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5일 pc방 오전근무를 하고있습니다.퇴근후에 사장님이 전화하셔서 오후시간으로 옮기라고 하셨고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당장 다음주부터 오전시간대 자리 날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자리가 없어지는지 이해도 안되고...자리나면 연락주겠다는데 솔직히 연락줄것 같지않네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제 26조 해고의 예고 위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