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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답변을원합니다

 |  | 16-06-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에도 글 한번 올렸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근로계약서에 3개월 근무기간으로 작성 했고3개월 이내에 무단퇴사할시에 일했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적혀있음. 계약서는 교부안함- 근로계약서에 적혔듯이 근무기간 3개월 못채우고 관뒀으니 최저시급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한달정도 하고 퇴사함 퇴사사유는 말했고 바로다음날부터 안나감 인수인계를 못함 - 이것도 무단퇴사인가요?일관두고 14일 지난지 꾀 됐는데 아직 일했던 급여가 안들어왔고- 사장이랑 연락후에도 월급 들어오는 날짜에 주겠다 하면 기다려야하나요? 그러면 14일전에 지급해야된다는말은 왜있는건지...확실하게 알려주세요!사정에따라 다르다는둥 그런거말고 그냥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급여부분근로기준법 제 19조 및 43조 에 의해 약정된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함이 맞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을 6,500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6030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을 경우 뒤의 문구 "3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6030을 지급한다" 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급 (6,500)으로 계약이 된 상태이며 임의로 위 시급에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2) 퇴사 관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무단퇴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개인사정에 의해 1일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3)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하셨던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혹은 1644-3119 유선 상담 및 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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