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비 미지급..

 |  | 16-06-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9,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를 이틀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틀 일한 알바비는 받지 못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사업주는 퇴사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위와 같이, 그만 둔 경우에는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비용지급을 받으셔야 하며만약 14일 이후까지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로 아르바이트를 한 장소의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로부터 개인 사정에 의해 그만두었으니, 급여지급은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씀을 들을 경우에는객관적인 피해(예를 들어 사업장 기물파손, 사업장 내 물품 부정 취득) 을 본인이 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2일 일한 급여를 정당하게 14일 내에 지급하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