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자꾸만 알바비를 미루고 주지 않습니다.

 |  | 16-06-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32,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자꾸만 돈을 주지 않고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온라인 진정접수를 하거나, 관할 지청으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 되면,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약 1달 소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