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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16-06-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6030원에 주5일x4시간(총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얼마인걸까요?계산 법을 모르겠어서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15이상 개근 시 주당 1일이 부여가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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