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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주의 부당해고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화장품가게에서 일한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와 그동안 겪어왔던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상담신청합니다.1. 계약서상 고정된 월급이 1400000원(첫달에는 1300000원계약)에 계약서상 식대 포함이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고, 현생법상 최저시급6030원을 적용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기준을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2.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계약서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기로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잔업수당에 대하여도 별도의 급여는 없었습니다. 3. 급여 명세서가 없습니다. 행사기간 중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없었고,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급여지급의 기준이 없습니다.4. 30일 기준 6일 휴무시 2일에 대한 특근수당도 없습니다.(기본수당으로 계산시 5일근무 위법)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수당도 없습니다.)5.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있지만, 사장의 독단으로 미가입했습니다.6.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존중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있지만, 사장이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직원들 사이의 불화를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사장의 독단적인 부당한 재고관리, 주문관리등 업무지시 후 언어폭력을 이용한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7.★마지막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계약상 1년이었고, 몇 주동안 사장의 이유없는 업무방해 및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4시30~5시쯤 사장 본인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와 함께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원 보충시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기간 위반이고, 여기에 대한 사직서도 미작성 했습니다. 통보를 하자마자 이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 저와 합의된 것이라고 통보하고, 얘기가 끝나가 마자 알바몬에 구인공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카운터에 나와있는 저에게 언어폭력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거기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같아 5시 반에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8. 오픈부터 마감때까지(9시50~22시 30분) full로 일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도 미지급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본인 뿐 아니라, 현직원 및 전임 근무자 또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여기까지 저의 상담신청이고, 부당해고가 맞는지,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당한 해고와 부당한 계약이 맞다면, 어디다 언제까지 신고를 하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해고당하기 전까지 일한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계약서상 급여가 만약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이는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업수당(가산수당) 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발생하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3. 혹시 4대보험이 제대로 공제되어 있는지,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4.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내 근로자 수와 관계없으며, 발생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5. 4대보험 미가입은 위반사항이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타 근로자들의 증언, 대화 녹취 파일 등)7.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 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제 55조 휴일,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3조 해고등의제한,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 8조 폭행의 금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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