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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악닥사장....도와주세요

 |  | 16-06-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5월20일 월급날 월급이30만원이나덜들어와 사장님한테 말씀을드렸습니다.참고로저는 KT대리점이서일을합니다.하지만돌아오는대답은 많이못팔아서 못주겠다는겁니다.근데다른사람들도 덜준게 아니라저만이렇게줘서 타당한이유를 이야기했더니 그럼월급덜넣어준거 다넣어줄테니 내일부로 나오지 말라는겁니다.그렇게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나머지 월급 입금해달라고했더니 못주겠다고줘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신고하라고 맞신고하겠다고 해서 일단그돈은 인센티브이고 받을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포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해고당하기직전까지일을한 17일치월급도 주지않았습니다.그이유는 제가핸드폰대리점에서 일을하는데 얼마전개통했던게 명의도용이터졌는데 제가개통한건이였습니다...근데이미범인은 잡힌상태인데아직합의를안본상태입니다.이걸제월급에서 다깐다는게말이되는건가요?일할당시 명의도용으로 걱정하고있을때 사장이 신경쓰지말라고 사장이있지않냐고 했던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게증거가되지않을까요?인센티브는 그렇다쳐도 월급가지고 장난치는거는 진짜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연락을해도 배째라는식이고 도와주세요..저한테는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이런악덕사장들좀 없애주세요..그리고 부당해고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는건가요?꼭받아야합니다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 급여 공제 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빌미로 계속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사건 해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 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제 26조 해고의 예고 위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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