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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조건과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낮 5시 30분까지 [이니스프리 인천 신현점]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부당한 해고 통보와 그동안 겪어왔던 부당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주식회사 유앤이(대표자 배경숙)'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업형태는 중소기업으로 되어있고 직원수는 5명이로 되어있는 소규모 직장입니다.1. 계약서상 고정된 월급이 1400000원(첫달에는 1300000원계약)에 계약서상 식대 포함이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고, 현생법상 최저시급6030원을 적용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기준을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예- 30일 기준 6일 휴무시, 24일 근무 * 9시간 = 1302480원 이면 한달식대가 97520원인데 , 그러면 하루식대비용이 4063원 입니다. - 31일 기준 6일 휴무시, 25일 근무 * 9시간 =1356750원 일때 한달식대가 43250원 이고, 하루식대 비용이 1730원입니다. 이렇게 하루 식대가 얼마인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2.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계약서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기로 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업수당에 대하여도 별도의 급여는 없었습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데, 주말 특근수당은 없습니다.3. 급여 명세서가 없습니다. 행사기간 중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없었고,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급여지급의 기준이 없습니다.4. 30일 기준 6일 휴무시 2일에 대한 특근수당도 없습니다.(기본수당으로 계산시 5일근무 위법)5.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있지만, 사장의 독단으로 미가입했습니다.6.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존중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있지만, 사장이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직원들 사이의 불화를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사장의 독단적인 부당한 재고관리, 주문관리등 업무지시 후 언어폭력을 이용한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7.★마지막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계약상 1년이었고, 몇 주동안 사장의 이유없는 업무방해 및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4시30~5시쯤 사장 본인에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와 함께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원 보충시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기간 위반이고, 여기에 대한 사직서도 미작성 했습니다. 통보를 하자마자 이것은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 저와 합의된 것이라고 통보하고, 얘기가 끝나가 마자 알바몬에 구인공고를 올리고, 카운터에 나와있는 저에게 언어폭력과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거기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같아 5시 반에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일한 월급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8. 오픈부터 마감때까지 full로 일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도 미지급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본인 뿐 아니라, 현직원 및 전임 근무자 또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여기까지 저의 상담신청이고, 부당해고가 맞는지,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당한 해고와 부당한 계약이 맞다면, 어디다 신고를 하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오늘까지 일한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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