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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  | 16-06-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82,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주말에 금 토 야간 알바로 하고있습니다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하고요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알바했는데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현재 경우에는 금, 토 다 출근하면)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내용은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6/40 X 8 X (내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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