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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주간4500 야간5000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 근무 시간 46시간 이러면 돈 얼마 더 받아야되죠? 한달 96~102 밖에 안나와요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알바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잇나요? 제가 계산 잘못하면 돈 을 적게 받을것같아서..그만 두고 싶은데 자꾸 붙잡네요 어떡하죠?? 글고 알바 저 혼자 만 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산수당의 경우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발생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연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65X근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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