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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처음으로 정직원으로 근로를 했었는데,9개월만에 임금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작년 9월 월급 130만원에 평일8시간, 주말 9시간(휴무시간 제외)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월급은 항상 4대보험을 제하고 받았고 작년에는 시급제로 받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상황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만 올해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금액을 넣어 주시더라구요.2016년 1월을 기준으로 206시간(매일 1시간씩 휴무시간 제외)을 일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242,180원 이구요.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을 그 주의 근무를 다 채웠을때 휴일날 1일치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제 휴무일은 일요일이고 1월에는 일요일이 5번 있으니 주휴수당을 241,200원 받아야 합니다.처음 계약할때 식사비를 5천원씩 지원해준다고 하셨으니 26일치의 식사비는 130,000원입니다.이렇게 4대보험을 제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613,380원이구요.퇴사 후 4대보험 영수증을 출력하니 계속 130만원으로 올리셔서 제가 낸 보험료의 금액은 100,920원 이었습니다.그럼 세후 1,512,460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하지만 저는 1,330,300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1월달에만 182,160원을 못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못받은 금액이 많은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했던 직원분도 같은 실정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신고를 하면 못받은 금액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진행기간이 최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신고진행과정에서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헤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재직당시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등의 행위가 있었음)첫발을 내딛었던 사회생활인데 이런식으로 안타깝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속상합니다.금전적인 문제로 휴학까지 하고 일을 했었기에 부당하게 받지 못한 돈을 꼭 다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 1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 이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입니다.2.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8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 되면, 약 1달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진행은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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