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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밥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하는데 밥을 안줘요 사장이 우리집은 원래밥을 안준대요 회사가면 점심주냐고 그러시는데 이거어떻게안되나요 정 먹고싶으먼 사먹으래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사제공은 노동법상 의무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식대에 대해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식대를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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