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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안줍니다

 |  | 16-06-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95년생 여자입니다. 집 앞 근처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2주 정도 지났을때 술취한 사람이 깽판을 쳐서 경찰도 부르게 돼었습니다. 그 후부터 일을 하기가 무서워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하였는데 사장님께서 그러면 자기는 어쩌라는거냐면서 1주일만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더 해주고 월급날 확인해보니 알바비는 제대로 들어왔으나 첫주에 알려준다면서 목요일에 나오라고 하고 3만원 교육비로 준다고 한 것을 빼고 줬길래 다시 달라고 했으나 교육비는 3개월 일해야 준다고 하고 천원씩 30개월로 나눠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죄송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달라고 말을 하였더니 알았다고 준다고 하였는데 입금일이 지나도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교육비 3만원을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였고 알바비를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교육이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근로를 동반하고, 사업주의 필요에 의하여 받은 것이라면 근로로 보여지므로 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아마 조기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을 일해야 준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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