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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호프집에서 저번주 금요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홀서빙을 아무래도 처음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처음에는 사장이 잔소리좀 하면서 가르칠때에는 할만하다 했는데 사장한테 욕을 듣다보니 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안그래도 원래 금,토,일 주3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저번주 일요일날 사장이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이 문자를 받고 사장이 더이상 나를 쓰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수요일날 그만하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뭐 일단 어제 전화도 안왔으니 저는 그만둔게 맞는데요, 근데 돈을 아직까지는 못받았습니다.일단은 이번달 말까지 기다리기로하고 안오면 문자로 돈보내달라고 하긴 할건데요.아무래도 근무일자가 짧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 증거도 없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 걱정입니다.6100*7=42700에다 2배를 하면 85400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일한 것 받아야 된다 생각됩니다.과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랑 문자한거는 아쉽게도 삭제가 되서.. 증거가 없어졌는데 이게 불이익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근무를 할 때 근무일지에 작성을 한 경우도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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