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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알바게시광고

 |  | 16-06-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 첫날 아침8시 약속장소에 오면 연락을 달라하셔서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전화를 받지않아 찾아갔는데 광고글에 써있지 않고 연락으로 말해주지도 않은 준비물이 없다는 이유로 사비로 준비물을 사서 입고 옷을 다입은후 싸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갑자기 염색머리는 안된다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을 받았습니다. 광고글에는 염색이 안된다는 말은 없었고 사전에 연락으로도 그런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도착하여 일할 준비를 다끝낸후 9시 30분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억울하시겠네요.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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