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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안보내 주네요

 |  | 16-06-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강 럭스나인 아웃바운드 업무를 당일알바로 했는데..다음날이나 그 주 끝나기 전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너무 안보내 주길래 인사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목요일(16일) 저녁에 입금해준다고 하였으며 여태..소식이 없네요.금요일(17일) 다시 말을 전달하겠다 했습니다. 진짜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면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신고조치를 하려합니다.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언제 일을 그만두셨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을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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