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건 어떻게 대처 하나요

 |  | 16-06-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비 포기 한다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걸로 사장님이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퇴사를 하신 상황이신가요?퇴사일로 2주이내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만약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진정접수나, 관할지청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15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나요?임금은 월급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며,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