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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  | 16-06-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알바첫날인데 어제저녁에 내일일배우러오실수있냐고 하시길래 몇시간 잠깐 듣는거라 생각하고알겠다하고 오전 8시에 나갔습니다근데 알바채용 공고에 적혀진 오전 8~오후5시까지 (총9시간)일하는게 배우는건가요? 이건 일하는거아닌가요?9시간동안 화장실 한번안갔고 열심히했습니다중간에 점심 30분동안 밥먹는 시간 제외하더라도일한시간 8시간 30분만큼은 90%시급이라도 주겠거니했습니다말이 일배우는거지 처음일하는업종도 아니였고 9시간동안청소 정리 포장 계산 진열 다했으니까요 무급이란말도전화상 하시지않았고 일배운다는 자체가 수습아닙니까?그런데 점장님께서 일마치기 1~2시간전에 다른사람들도첫날은 배우는거라 무급하셨다고 저보고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구요이게 정당한건가요? 가게에 손님도 엄청많아 점심먹는거빼곤일하느라 바빴고 휴대폰 만질시간도없어 그말씀끄내실때네이버라든지 확인할곳이 없어 네라고했습니다거기서 아니요 했더라면 과연 오늘하루 임금을 줬을지걱정도됬구요 결론은 여기서 오래 일하고싶습니다하지만 첫날 무급은 정말 말이안되는거잖아요 내일부터는점심시간없이 도시락싸서 한가할때 가게안에서 먹습니다오늘같은 무급이 내일도 지속될까 겁이나네요교묘한 말로 부당한걸 그렇다라고 하는거같아 갈등됩니다오늘같은일이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내일되서 쓰자고 하고 첫날 무급에 수습기간 3개월1년 일하는걸로 쓰자고 할까봐 그것도 막막하구요최저 시급만 똑바로 주신다면 오래 일하고싶은데점장님께 뭐라말씀드려야 좋은방향에서 제임금제대로받고서로 기분안상하게 일할수있을까요 내일 출근해서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꺼내야할지 걱정입니다다른 알바하는곳을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잘 쓰셨나요?우선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에 근무한 것은 무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계약서 내의 부당한 내용(근로기준법 위반)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수습을 두고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할 것인지, 다른 알바를 찾아볼 것인지 제가 정해드릴 순 없지만 부당한 대우가 없는 좋은 곳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최저임금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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