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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5분일찍퇴근한다고 해고를당했습니다 5분일찍간건지정확하지도않습니다 주휴수당을준다고해서지원했는데 4일째 되는날 해고당했습니다 주휴수당을주기싫어서 꼬투리잡아서해고한것같습니다 4일근무치주휴수당을받을수없을까요? 주휴수당은지급공고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에 대한 착오로 생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의 ① 4주 기준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② 해당 주간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고로 위와같이 1주일 기준 4일만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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