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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깐 일급비

 |  | 16-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급60,000원 총 2틀 급여했으니120,000원을 받아야되는데,사장이 뭐먹었다고 대략15,000원 공제하고 돈줬어요면접때 구두계약(커피매니저가 면접을 봤는데 점심은 도시락싸오거나 매장에서 빵 직접만들어먹어도된다고)과,면접보기전 지원한 공고내용(도시락싸오거나 만들어먹을수있음)식대까는거 일절 들어본적도없고요. 2틀 열심히 일해주니까 수고했다며 돈전부지급은못할망정 식대비 까고 주는거 법에있나요?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사업주는 법적으로 식비에 대한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당사자간 협의하여 그 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체결시 식비지급이 구두 또는 서명으로 명시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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