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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가게의 사정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금요일부터 알바 출근한 가게가 있는데요. 홀도 거의 50석 가량되는데 일바생이 저 하나였고요. 출근한날 주민번호를 불러달래서 적어드리고 일도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문자가 왔어요. 가게 운영 경영상 악화로 내일부터 업장폐쇄 하니까 나오지 말라구요. 다행히 당일 일한 돈은 받긴 받았는데 오래 일하게 할 것처럼 이력서랑 받아서 일시켜놓고 하루아침에 매장이 폐쇄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매장이 문닫을거란걸 하루아침에 정한것도 아니고 미리 알고 계셨을텐데 그래놓고 알바생 뽑아서 쓴건 문제 있지않나요? 참고로 그 매장이 문을 닫았는지 안닫았는지도 확실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만약 사업장이 폐업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폐업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폐업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하려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야 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는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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