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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책임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쟤가 알바를 그만두고싶어서 전부터 그만두겠다 말했는데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해서 계속기다리다일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냥 말없이 안나갔습니다 근대 일주일치 일한30만원정도의 알바비를 주지않아서 돈받으러 갔는데쟤가 그날 맘대로 안나온날 일한돈6만6천원을 제외시키고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각비라면서 원래 지각비하면 10분에 천원씩 돈을줘야됬는데 이미그만둔상태인데 무슨 지각비요 하니까 그날 쟤가 맘대로 안나와서 다른사람들 고생한거 책임지라면서 6만원을 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는 보통 한달 전에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임금은 정확히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공제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2번 연장가능) 3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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