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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할수있을까요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는곳에서 너무 부담을주기도 했고, 사장이 갑인건 맞지만 너무 그런거가지고 사람비난하고 소리지르고 이러는모습들이 저에게 썩 좋지않게 다가온건 사실입니다. 5일정도근무후에 월요일날 출근이라서 출근을 하긴 했지만 갑자기 배에 복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역쪽화장실가서 한시간넘게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었습니다. 너무아파서 병원간다고 사장님껜 그렇게 말햇지만 돈도 많이 들거같고 병원갈힘도없어서 그냥 집에가서 쉬었습니다 2~3일동안 아팟어서 병원은가지 못했지만 집에서 쉬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봣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별로인 사장밑에서 배울게 있어도 배우고싶지않고 배울게 업을거라고 생각이들어서 그만두겟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못나온 그시간동안 일처리가 진행이 되지 못한점을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솔직히 아프다는걸 증명할건 가족들밖에없지만 아파서 못나간것과 그만둔거에대해서는 제가 잘못한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근데 저에게 모든책임을 묻기전에 회사쪽에서도 할수있는사람이 저밖에 없던것도 아니면서 모든손을 놓고 있었으면서 저에게만 책임을 뭍는다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보다 어리다고해서 막말 반말 하고 자기가 하고싶은데로 말하고 생각하고 절 안좋은쪽으로 몰아가고 ... 대화할때마다 숨통이 트이질 않습니다. 저는 안했던걸 말씀드린건데 (근로계약서도 안썻음)쓰는건 자기마음이다 그런식으로 맘대로 말씀하시니..;;돈을 받으러 회사로 와라 이런식으로 말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안되는것도있고 전에 일하시다 짤리신분도 월급받으러 회사로 오라고해서 가셧는데 약속잇으시다고 펑크내시고 결국엔 몇일뒤에 입금으로 넣어주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 신뢰가 업는데 뭘 믿고 회사로 가서 받나요 서로 얼굴보고 싸우는것보단 그냥 깔끔하게 입금해주는 방향이 낫지않을까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도저히 직접 받으러 갈 여건이 안되시는 것이라면, 사장님께 계좌로 지급할 것을 다시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의사가 없으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을 듯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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