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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약속한 근무시간 불이행

 |  | 16-06-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 월욜~금욜 오전11시 부터 20시 까지근무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급여를 줄여야 하고주말근무 안하면 시간을 줄일수 밖에 없다고 말하더니저번주는 오전11시 부터 22시30분 2틀 근무만 시키고이번주는 근무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처음에는 필요해서 채용하고는 지금은 어린 알바들구해서 그만두게 하려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시간을 계속 바꿔서 곤혹이시군요.;;우선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근무장소, 급여, 급여지급일 등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사장님과 정확한 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자꾸 위반할 경우근로조전 위반으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또,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할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에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어요.;;사업주는 근로자를 타당한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하지만, 부당해고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또한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이 부분에도 예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일하지 않은 사람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 또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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