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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점주 어떻게 해야나요 하루 근무 햇지만

 |  | 16-06-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고 박명완 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요일 제가 하루 근무를 햇어요 하지만 세븐 일레븐 편의점 근무 해 봐서 압니다 포스기 깊고 돈 같이 쉽게 딸려 나오는거 그런데 저보고 돈을 가져 갓다며 사진을 찍어 놓앗다는 거에요 훔쳐 가지도 안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 해보니 그 편의점 사장님 인성이 그렇다고 근무 하지 말라더라고요 지금은 그만 둔다 하고 임금 달랫더니 준다는 소리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 5000원 씩 쳐 준다고 하셧 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미작성 이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매우 기분이 불쾌하셨겠어요.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위반사항입니다. (근거법령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최저임금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3. 월급,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사장님께 제대로 지급할 것을 말씀드리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접수하셔서 사건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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