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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  | 16-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을 넣는다고해서 4월꺼를 드렸고5월도 보험금을 빼고 돈을받았는데4대보험연계센터인가 증명서를 뽑으려니전부 미가입으로뜹니다.그리고 4대보험비를 작게내기위해서 135만원에대한 4대보험을 넣고나머지는 다른통장에 다른이름으로 붙여줍니다이러면안되는거아닌가요??이럴때 그 대표자에게 어떤피해가오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 보험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공제가 아니지만 그 외에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공제받은 임금에 대해 요청 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및 임금을 속여 가입한 것은 문제가 되므로 적발시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접 신고를 하여도 되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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