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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처리 부탁 드립니다.

 |  | 16-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ㅠㅠ 사장님이전화로 일방적으로 내일무터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이유없이... 이런 일은 처리 안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부당해고의 적용은 회사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조항 또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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