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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맏았어요

 |  | 16-06-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051470455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모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2번 연장가능)3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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