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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하고 짤렸습니다.

 |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주말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한 날은 딱 7일인데 19일에 일 끝나자 마자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279,552원이 입금되었더군요. 일 시작 전 시급은 6,100원이고 주휴수당이 있지만 사대보험이 적용될 거라고 이야기 듣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6,100원으로 7시간씩 7일 일했는데 298,900원이 아니라 279,552원이 들어와서 7일 일하고 사대보험비 빠진건지 이해가 안가서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첫 날은 수습이라 시급이 5,000원으로 계산되었고 세금 4퍼센트를 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수습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고 세금 4퍼센트는 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279,552원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언급이 없었고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이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정시급은 6100원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를 근로한 근로자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가입되신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장님한테 가입 내역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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