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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최저시급받았어요

 |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3개월동안은 작년최저시급을받고 4개월부터는 이번년도최저시급을받았는데 잘못된거아닌가요? 3개월때못받았던돈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1월 1일 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게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차액만큼을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끝까지 미지급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못 받음 임금만큼의 임금체불로 보고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퇴사후 14일이후 본사관할 노동청 민원실(인터넷가능)에 진정서를 내면 7-10후 출석통지서가 오고 양 당사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1~3회 정도로 민원처리기간이 25일 이므로(1번 연장가능) 2달정도 내외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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