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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 16-06-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신고하니까 사장이 월래8월까지하기로한거 한달반만하고 그만둔거에대해서 자기도손해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이럴때 어케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입증이 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도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힘듭니다.문의주신 분이 사업장에 특별히 손해를 입힌 것이 없다면,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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