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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는데 정당한건지가 궁금합니다.

 |  | 16-06-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대구달서구 죽전동에 사는 남자 입니다. 저는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일해 보았고 서비스직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죽전동에 생긴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면접은 4월 중순에 알바생들을 모집한다고 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5월6일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시설문제로 5월10일 로 밀렸습니다. 그치만 예정보다 더 밀려서 5월 18일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5월초부터 레스토랑 교육을 실시하여 하루에 2시간~5시간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도 시급으로 쳐준다더군요. 문제는 그 후 입니다. 매니저분께서 저에게 일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1시부터 21시까지 한다고 대답했구요. 그런데 나중에 매니저님이 저에게 "대표님 말씀으로는 11시부터 21시가 아니고 11시부터 15시, 17시부터 21시로 한다고 되있다" 라는겁니다. 예, 처음에는 면접때 11시부터 15시 오전반, 17시부터 21시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치만 제가 면접때 붙혀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표님은 흔쾌히 11시부터 9시는 어떻겠느냐고 햐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월요일~토요일 11시부터 9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그게 무슨말씀이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발뺌하는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들고와서 보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매장상황을 봐라. 장사가 안된다. 그래서 니 알바시간을 줄여야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는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바생들 중에서 저말고도 근무시간을 붙혀서 11시부터 19시까지 하는 사람이 2명더 있습니다. 남자한명 여자한명 입니다. 그둘은 커플로 동반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에게도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둘을 때놓는것은 안될것 같고, 저와 그두명 중에 한팀이 2주간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고합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말해준것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일끝나고 혹은 주말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통보를 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와 면담을 할때 저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1시부터 21시까지 라고 적어놨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자 본인이 더 어이없어 하시면서 " 앞에 면담한 친구는 군대도 안갔다왔는데 그냥 시간바꾸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하라는대로 하지않냐? 나는 당연히 니가 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 할줄알았다!" 라는겁니다. 아니, 군대도 안갔다 왔으니 이게 부당한건지도 모르고 애들이 착해서 윗사람이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역으로 받아서 말해버리니까 저는 더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일이 끝나는21시 전까지 말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21시가 되어서 대표님의 면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를 짜르겠다는겁니다. 제가 일하는것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한다는 겁니다. 첫오픈한 18일당일에 제가 실수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지인분이 오셔서 식사를하시고 피자를 포장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말을 대표님이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목소리고 걸걸하고 말투도 이상해서 "포장"을 "보자"들어서 제가 메모한 메모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저한태 엄청 뭐라고 하시는겁니다. 그치만 그점은 제가 잘못한 것이기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저를 안좋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20일 21시에 저를 부르시고는 시간바꾸는거 어떻겠냐고 하고, 저는 백번양보해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짜르겠답니다.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일을 열심히 하지않는다고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일하면서도 일못한다는말은 듣지않습니다. "어딜가도 성공하겠다","일을 너무열심히한다. 쉬엄쉬엄해라"이런말은 들어봤어도 일못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더 기회를 줄까?" 라고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욕을 하고싶었지만 참고 참아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일 다시 출근했습니다. 21일 오후에도 어떤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지않았는데 셀러드바를 고객이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주문을 누가받았냐는 말이 나왔는데 대표님은 우선 저부터 불러세웠습니다. 그때 저는 2차적으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후에 cctv에 제가 나왔다는데 그건 주문을 받은것이 아니고 매장설명을 고객에게 한것입니다. 그러고는 21일 21시가 되니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일열심히했다고 말할줄 알고 당당히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다시 짜르겠다고 합니다. 자기네 매장이랑 저랑 너무 안맞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시간안바꾸려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한다고 짜르는건데 직원들 의견을모았다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말고는 직원분들이랑 더 사이가 좋은데, 딱봐도 혼자의견인데 저를 짜른답니다. 저는 흔쾌히 짤리고 나왔습니다. 그치만 기분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참을수가 없더군요. 이거 정당하게 짤린건가요? 아니면 대표를 엿먹일수 있나요?매장은 죽전네거리 월드마크안에 있는 요남자 페밀리레스토랑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불쾌하셨겠어요.;;우선,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제한, 제26조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적용은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단,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입니다.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접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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