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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한가요?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다가제가막 졸리다 하니까 사징이 졸려? 누구랑 자게? 성희롱?이라해야되나 이러구여 이거 신고가능?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다면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녹화 등)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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