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저 포함 주임님, 선배님, 정직원 3분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이사님은 위에 근로자 수에서 제외했는데...맞나요? 제 마지막날에 오신 아르바이트생분도 제외하긴 했어요..; 처음 시작했을때는 저 포함 4명으로...)제가 사회경험은 이번 직장이 처음이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는 게 처음입니다.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면접에서 이사님이 면접은 떨어진 거지만 한번 교육받을 기회는 주시겠다고 하셔서 교육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은 일하려고 오라고 전화했을 때 잠깐 언급하신거 외에는 첫날 일 시작부터 마지막날까지 얘기가없으셨고요. 얼마나 받을지,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부요...그래서 계약 임금에는 그냥 최저시급으로 써놓았습니다.즉,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고, 월급이나 시급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일은 교육과 함께 직접 실무를 병행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일하려 오라고 전화했을 때 최저시급에 맞춰서 줄거라고 언급한 것 밖에는 없네요.그래서 월요일 첫날부터 일을 시작했고요...면접 대화 당시에도 전화에서도 기간은 1달 동안이라고 했었습니다.하는 거 봐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고...첫날에도 주임님이 1달 교육생이지만 잘 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하지만 4일 일하고 끝났습니다.(월~목 일한거죠.)목요일날 근무시간 거의 끝났을 당시 선배님이 따로 불러서 내일부터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고요.아무래도 짐작 하건데 이유는...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회경험 전무에 직장생활도 처음이라 정직원분과 트러블이 생겼던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제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그러시더라구요.트러블은...저와 정직원분이 같이 일을 했을 때 주임님이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직원 분의 실수를 지적한 일입니다.전 그저 제 실수가 아닌 데 혼나긴 싫었고 딱히 고의나 악의는 없었습니다. 전 제가 한 실수는 인정합니다.또, 정직원분이 하던 일에서 실수한 점을 지적한다던가...원래는 따로 스카이프나 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고하더군요...전 그저 미리 알려드려서 주임님께 혼나면 안되니까...미리 알려드린 건데...그러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아무튼 이 일로 스카이프 채팅창으로 정직원분이 매우 화를 내셔서 사과를 했습니다.그리고 이 일 말고는 딱히 1달 기한 잡은 건데 사흘만 하고 그만오라고 할 일이 생각나지 않더군요...시키는 일은 묵묵히 다 했고, 군말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존댓말을 썼고, 항상 제가 아래인 입장이였고요.아. 참고로 하는 일은 사무직쪽입니다. 참고로 저는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일에 대한 경력, 경험이.그래서 실수가 잦았던 점이 문제였으려나요...그래도 1달기한을 약조했는데 4일만 하고 퇴출당했으니까...그럴 만한 임팩트 있는 일이 트러블 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저기 위해 근무시간은 10시간이지만 10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이며, 4일 근로했기 때문에 년이나 개월은 0으로 표기했습니다...;;일단 선배님과 얘기했을때 4일 일한 만큼의 임금은 주시겠다고 했었고요. 그때 제가 충격이 커서 자세히는 묻지는 못했습니다.얼마나 준다던가...어느정도를 해준다던가...6월 10일이 월급날이니까 그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으로.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충격먹거나 긴장하면 말을 듣거나 기억하는게 흐릿해서요...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넘긴달까...정신적으로 크게 충격먹으면...10시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뺀 순수 근무시간입니다.아직까진 통장에 입금 내역은 없고요...일단 그때 적어도 정확히 10일에 준다고는 들어서...그때가 5월달 중후반이였으니까...10일이라면 6월달로 어림짐작하고 생각한겁니다만...만약 10일날 때까지 임금을 안주거나 또는 적게 주거나 그러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막막합니다....PS - 너무 글을 두서 없이 길게 써버렸내요...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떠오르는게 많고 복잡해서...일단 읽어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4일 이내에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므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14일 경과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오니 14일 이내에 임금을 다시 요청을 드려보고, 지급이 안된다면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