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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동안 숙박으로 하루일하고 하루는 휴무일에 청소시킴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고난뒤 근무환경과 급여문제로인해 그만두겠다고하니하루일한걸로는 일당 못주겠다고 근로계약서 쓰지말라고하네요이거 돈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것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도 임금체불에 해당되오니, 다시 사업장에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 뒤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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