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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올린장소와 실제 알바장소가 다른경우

 |  | 16-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처음에 학익동 법률사무소라해서 연락했는데 건축회사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일했는데 회사 이사님이 자꾸 부담스럽게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도 여태까지 일한거 준다했는데 계속 내일준다 이런식으로하다가 신고한다니까 10분만에 보내주더군요 지금도 학익동 법률사무소 공고가 올라왔는데 아마 그회가인거같고요. 알바천국측에서 확실하게 법률사무소가맞는지 물어봐주셨으먄 합니다. 네이버지도 쳐보니까 나오지도 않더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때 당시 지원하였을 때 모집공고가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집공고를 보시고 우측에 허위신고라는 메뉴얼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바천국측에 허위신고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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