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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 > 기타  | 박** | 24-06-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5시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점장님이 첫날에 우리는 휴게시간을 못주는 대신 돈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월급일마다 휴게시간을 빼고 주십니다...말했다가 짤릴까봐 걱정이고..휴게시간은 필수인거 맞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5 15:2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무급)이 없이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4시간인 겨우 도중에 40분 이상, 8시간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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