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월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조항

임금 > 임금체불  | 이** | 24-06-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그만둔 상태고 월급날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월급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법적 고지일에 주겠다고 하셨고 법적 고지일이 언제냐고 한 연락부터 2주차, 오늘까지 연락을 다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알바했던 분은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두면 그 달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게 적용이 되면 6월 월급을 못받는걸까요?? 그만두겠다고 6월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5월 월급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습 1개월 동안 최저의 80퍼센트 받기도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5 15:07: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지급일



퇴직금 및 미지급 월급 등 사용자(회사)는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6. 30.까지 근무한 경우 사직일은 7. 1.입니다.



 



2. 무급 조항



해당 부분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1일을 근무하더라도 사용자(회사)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3. 수습 80%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월급여 300만원의 경우, 수습기간 240만원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