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6-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 4일 하루 4시간 총 월 화 수 목 주 16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동안 일하게 되었는데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마지막 월급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주 5일을 일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2. 다른 분 부재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대타 뛴 시간까지 주휴수당 계산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3. 주말 추가 근로로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 분께서 말을 번복하셔서 15000원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말 근로시 시급 15000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시급 11000원 1.5배시 16500원입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 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4. 주말 추가 근로는 1.5배가 제대로 적용하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 맞을까요? 제대로 알바를 구한적이 처음이고 일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받고 싶어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7:11: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5일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을 개근하셔야 지급됩니다.
2. 대타에 해당하는 시간은 계산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과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만 인정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적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