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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임금 > 임금체불  | 주** | 4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주 월요일에 알바를 그만두고 화요일 오전에 이번달 월급 관련해서 연락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안 봐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7:11: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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