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6-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목요일에 처음출근 했고 평일5일 하고 주말은 쉽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가게를 쉰다고 하시는데 이날은 임금을 못받고 그냥 쉬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목금 다음주 화수목 이렇게 5일 다니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임금은 당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5일에 입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0일에 첫출근해서 20 21 25 26 27 28일 까지 일한걸 다음달 5일에 지급받는데 27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28일 일한 시급은 같이 들어오고 이 날짜에 일한건 다음달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7:08: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2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였을시 1일의 유급이 인정됩니다.
28일까지 일하신 임금과 주휴수당은 다음달 5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