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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 휴가 및 수습기간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6-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1시에서 9시까지[휴게시간1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1.제가 목요일에 처음출근해서 시작했는데 이럼 주휴일은 목요일 인가요? 그리고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휴일은 일을 안나가도 되는 휴가일인 건가요?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라고 써져있고 3개월전 퇴사시 월급의 80%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6개월 일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안썼습니다. 3개월전 퇴사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7:01: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주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입니다.
2.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3개월의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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