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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하고 너무 힘든데 하루 일한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 > 없음  | 김** | 24-06-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84,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가 한시간 거리고 식비도 없어서 교통비랑 식비가 들어서 월급 많이 못 벌거 같아서 그런데 하루 일해도 돈이 들어오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6:59: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실제 근로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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