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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쉬는날

임금 > 주휴수당  | 김** | 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어딜 간다고 가게를 닫아도 그날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냥 강제로 쉬게 되는거 아닌가 생각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목요일에 처음 나와서 임금은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4 16:5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이 지정한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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