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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임금 > 기타  | 이** | 9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성형외과 병원 코디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30분부터 9시 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면접때는 옷 갈아입는 시간도 있으니 10시 10분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도 동의하고 출근을 했으나 같은 코디팀 연차가 좀 있는 분께서 10시 10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데스크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준비란 유니폼 갈아입고 티비켜고 파우더룸정리 및 데스크 컴퓨터 켜서 전산까지 로그인 해놓는 등 모든 오픈 준비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10시 10분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하고 사실상 10시부터 또는 데스크에 나와있는 10시 1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20분 일주일이면 100분이고, 1시간 40분이란 시간인데 나중에 퇴사할때 말하면 이 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6-21 16:00: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조기출근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면서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복무위반등으로 불이익한 제재 등을 가하지 않는 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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